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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방탄소년단 30세 입영연기 가능, 속보

by 타악대장 2020. 12. 1.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도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인들처럼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또 'n번방' 사태를 키운 공익요원의 개인정보 열람도 크게 제한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8명중 찬성 253표, 반대 2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대중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 법안은 지난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당시 전용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BTS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20대에만 할 수 있는 직업에 한해서는 입영을 연기시키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중예술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집이나 소집 연기를 취소하는 제한 규정도 함께 담겼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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